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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지급규정
등록인 울산학원안전공제회 등록일 2016.02.15 조회수 2211

 

 

배 상 지 급 규 정

 

 

1(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울산광역시학원안전공제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배상의 대상) ① 법인은 다음의 손해를 보상한다.

  1. 법인은 회원의 관리 하에 있는 수강생(이하“수강생”이라한다)이 학원교육활동중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신체상 손해.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1.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살, 자해, 고의적인 폭행 등의 경우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경우
  4. 등, 하원 중 학원 밖에서 발생한 사고
  5. 본인의 지병이나 사고원인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
  6. 보상가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7. 사고 시 도난 및 분실로 생긴 재산 상 손해
  8. 학원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로 일어난 재산상의

피해

  1. 기타 다른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중장비학원의 실습 중 발생한 사고

3(용어의 정의) ① 제2조에서 “학원교육활동”이란 학원 교육과정에 의한

학원수업 또는 학원 교육계획에 의한 학원 외 학습활동을 말한다.

④ 교육활동 중 사고의 지역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원내란 단독건물의 경우는 학원시설의 담장 내로 하고 복합건물의 경우는 학원시설 내로 하며 출입계단은 학원이 위치한 층 이하 전 계단으로 하며 엘리베이터는 시설 내 로 본다.
  2. 야외 교육활동 시는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정해진 지역 범위 내로 한다.

 

 

4(배상기간의 설정) 정관 제7조 ①항의 배상기간은 회비를 납부한 기간으로 하고, 배상 적용 시기는 회비를 납입한 익일부터 배상대상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5(사고당 배상한도액) 배상한도액은 1인당 1억5천만원으로, 1사고당 배상한도액은 10억원으로 한다.

 

6(배상의 범위) ① 법인 정관 제 6조에서 규정한 배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요양 급여 : 제2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할 때 치료실비. 단, 치료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폐질 급여 : 제2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상실(이하 “후유장애”라 한다)
  2. 사망위로금 : 제2조의 상해를 입고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하였을 때 장례비를 포함한 유족 배상금.

③ 배상금 지급대상자가 학원 교육 활동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남자 일용 노임 50일분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노임단가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일용노임 단가를 적용한다.

 

7(배상금의 산정기준) ①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급여는 치료에 필요한 소요실비로 한다.

②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지급하는 폐질 급여와 사망위로금은 아래와 같다. 다만, 폐질 급여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의 후유장애 등급표에 의한다.

  1. 1인 : 1천만원 이하

2인 이상 : 제5조의 사고당 배상한도액 이하

③ 제4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진료비는 의료보험 수혜 후 본인이 부담하는

율을 적용 보상하되, 아래 비용은 지급을 제한한다.

  1. 상급 병실료(3도이상의 화상이나 배상심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및 영양제 주사료와 한약제의 약값은 전액 미지급.
  2. 치아보철료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15세미만의 어린이의 치아 사고시는 의사의 의견을 받아 보철료를 사전에 지급 할 수 있다.

가) 3치 이하 : 1치당 20만원 이하

나) 4치 이상 : 1치당 15만원 이하

다) 임시치아 : 1치당 10만원 이하

  1. 고가의 외국산 보조기는 국산 의료보조기와의 차액 지급을 제외하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목뼈 보조기 : 60,000원 이하

나) 허리 보조기 : 350,000원 이하

다) 다리 보조기 : 370,000원 이하

  1. 특수진단 및 특진비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을 제외한다.
  2. 기타 과잉진료비 및 치료 목적 이외의 성형수술비는 배상을 제외한다.

가) MRI촬영비 : 1회 (의사소견서 첨부)

나) 비급여 C/T촬영비 : 1회 (50%지급)

다) 초음파 진단비 : 1회

  1. 의료보험 미가입자나 보험료 체납 등 보험 수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 수혜율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④ 다른 약정이 없으면 배상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회비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의 국가배상법에 의한 산정은 제조부문 보통 인부 일용 노임 단가를 적용한다.

⑦ 정관 제5조 2항 6호의 다른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학원교육 활동 중의 사고와 관련이 없는 사고 등으로 가해자가 있거나 배상주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⑧ 회이의 배상 기간 중 1,000만원 이상 배상금을 지급받을 시 차기 1년분 회비 조정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10(대위권) 법인이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인이 지급한 배상금 한도 내

에서 회원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다.

 

11(배상금 수령자) 법인은 요양 급여 및 폐질 급여, 사망위로금 및 재산손해배상금을 회원에게 지급하고 회원은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상금 중 요양 급여 및 폐질 급여는 상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배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고에 대한 부대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2(배상심판위원회) ① 법인의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판위원회를 둔다.

② 배상심판위원회 구성,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3(배상금 지급신청) ① 회원은 배상금 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아래 서식에 구비서류를 첩무하여 법인에 배상금을 신청한다.

  1.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② 회원이 1항의 청구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법인

은 그 증가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③ 배상금 지급 신청은 1회에 한한다.

 

14(증거조사 및 배상금 의결) ① 법인은 회원으로부터 배상금 지급신청을 받

았을 때에는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배상신청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 신청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사무처에 제출한 서류 증거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이사장이 판단될 시는 법인의 사실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와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배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배상심판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배상금 신청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상심판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배상심판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가 회부되면 배상의 여부 및 배상액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④ 배상심판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15(배상금 결정통지 및 지급) ① 법인은 배상심판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통보 받은 때에는 병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배상금 결정통지서를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심판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사랑에 대하여 사실조사 등을 마친 때에는 배상액을 결정하여 배상결정통지와 동시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 1항 중 배상심판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되어 배상 결정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청구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전항의 배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6(재심청구) ① 회원은 법인의 배상결정에 불복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법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절차 및 결정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9조

제1항 단서조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7(배상금의 사전 지급) 회원은 긴급한 사유로 배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

할 경우, 장례비는 전액을, 치료비는 그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지급 된 금액은 보상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한다.

 

18(법원 판결금액의 지급) ① 회원이 법인의 배상금 지급결정에 불복하여 소 송을 제기 하였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② 이 경우 법인은 정관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9(구상조치) 법인이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사안을 검토하고 사고 관련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의료기관의 이용) ① 회원은 가급적 소속 학원 또는 피해수강생 거주지의

근거리에 위치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피해 수강생을 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말한다.

 

21(고지의 의무) 회원은 학원 정원의 변경, 소재지의 변경, 과정의 변경 등

법인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변경 7일 이내에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22(회원권리의 상실) 회원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으면 회원의 권리가

상실된다.

  1. 법인에 신고 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때
  2.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23(배상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회원의 보상금 청구권이 상

실된다.

  1. 회원이 배상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 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2. 회원 및 배상 대상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사고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 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3. 배상청구권은 청구 개시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24(위임규정) 법인의 배상금 지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배상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5(분쟁의 조정 및 관할법원) ① 배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법인과 회원, 보상지급 대상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민법에 의한다.

② 법인 운영 등에 따른 소송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법원 중 회원이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보상금 과실상계 기준율

 

기 본 요 소

상 계 율(%)

비 고

 

1. 교과 및 특별 활동시 자기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고 (교외활동 포함)

 

유치원생 10

정상에 따라

배상심판 위원회 의결로 가감할 수 있다.

초등학생 10-15

중 학 생 15-25

고등학생 25-35

일 반 35-40

 

2. 휴식 및 식사시간에 자기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고 (정규일과)

 

유치원생 15-20

정상에 따라

배상심판 위원회 의결로 가감할 수 있다.

초등학생 20-30

중 학 생 30-40

고등학생 40-45

일 반 45-50

 

3. 정규일과 후 원내에서 자기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고

 

 

유치원생 20-30

정상에 따라

배상심판 위원회 의결로 가감할 수 있다.

초등학생 30-40

중 학 생 40-50

고등학생 50-60

일 반 60-70

 

4. 피해학원이 평소 지병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고

 

정상에 따라

심의의결

정상에 따라 배상심판 위원회 의결로 가감할 수 있다.

 

5. 원칙 및 지도강사 지시에 위반한 사고

 

정상에 따라

심의의결

정상에 따라 배상심판 위원회 의결로 가감할 수 있다.

 

 

 

후유장해 등급표

후유 장해의 종류

지급율

지급율의 % 기준은 정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한도액에 대한 %

1. 눈(眼) 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4

(4)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 시야의 60%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 협착을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2. 귀(耳)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30

(3) 한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15

(4) 한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할 때

5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 된 때

10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5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 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3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 장해를 남긴 때

40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 장해를 남긴 때

30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20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 장해를 남긴 때

10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20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15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7)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40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 이상의 기능에

도의 장해를 남긴 때

20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20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 이상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5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0

(15)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6)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7)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8)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8. 손가락의 장해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100

(2)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2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20

(4)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 마디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8

(5)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7)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손가락 마다)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랑 관절 이상을 모두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 마디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1 발가락 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 발가락 마다)

3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100

(2) 횽.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75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을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50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25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았을 때

10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42

(7) 비장 또는 한 쪽 콩팥을 잃었을 때

34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6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100

(3)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 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자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75

(4) 정신. 신경계통의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0

(5)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결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25

(6)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