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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회비납부후 환불불가)
등록인 울산학원안전공제회 등록일 2016.02.15 조회수 2440

 

사단법인 울산광역시학원안전공제회

 

정   관

 

1 장  총 칙

 

1(목적) 이 법인은 학원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수강생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수강생 및 학원을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여 울산광역시 평생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은 울산광역시학원안전공제회 전(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130 3층에 둔다.

 

2 장  사 업

 

4(사업의 범위)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원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 손해에 대한 공제 급부
  2. 학원안전사고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제반 연구 조사 및 지원
  3. 위의 각 호 이외의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부대사업

② 제1항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보상하는 손해) ① 이 법인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학원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만, 회비납부에 따른 보상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2. 자살, 재해, 고의적인 폭행 등의 경우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경우
  4. 등. 하원 중 학원 밖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다만 통원차량의 사고로 인한 인적 사고의 경우 보상에 대하여는 보상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5. 보상가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액의 사고인 경우
  6.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6(보상의 종류) 보상의 종류는 요양급여, 폐질급여, 사망위로금으로 한다.

 

7(보상의 기준) ① 보상기준은 사망,휴유장애는 보상한도액 이하로 하되, 요양에 대하여는 치료실비를 보상하고 회비납부 후 보상유효기간 1년간의 학원당 보상한도액은 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치료실비 1천만원으로 한다.

② 보상액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8(구상권의 청구) 본회 회원인 학원장 또는 학원종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

 

3 장  회 원

 

9(회원의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보통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보통회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관할 하에 있는 각 학원(독서실)장으로서 이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고 법인의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신청을 한 자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관할 하에 있는 교습소 운영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통회원으로 가입 시킬 수 있다.

④특별회원은 한국학원총연합회 울산광역시지회 및 법인 직원으로 한다.

 

10(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자기 하에 있는 수강생에게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회원은 이 법인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특별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이 법인이 부여하는 모든 권리와 자격을 상실한다.

 

11(회비)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 ․ 오납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회비의 금액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12(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가입 후 1년 이내에는 탈퇴할 수 없다.

 

13(회원의 제명)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이 가입 후 회비납부가 2년간 중단된 때에는 회원자격을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4 장  임 원

 

14(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인(이사장 1인)
  2. 감사 2인

15(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임기만료는 취임 후 4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대의원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잔여입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 총회에서 신출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6(임원의 선출방법) ① 임원인 이사장, 이사, 감사는 각각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1.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을 경우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임원의 자격은 회원이나 학원관련단체 3년 이상 경력자로 한다. 다만, 회원임원이 회원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17(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8(이사장의 직무대행자)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가 사고 또는 기타사유로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소집하고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이사장 직무대행의 기간은 당해연도 정기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19(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현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에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일.
  7.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8. 기타 중요한 사항

5 장  총 회

 

20(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대의원은 법인의 임원으로 한다.

④ 법인의 대의원수는 20명 이내로 하며, 선임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⑤ 대의원이 사고 또는 궐의 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선을 하여야 한다.

21(대의원이 권리와 의무) ①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다.

② 대의원은 총화에 출석하여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 및 집약한 내용을 존중하여 의결사항에 대하여 발언, 표결을 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은 임원선출에 있어 선거권을 갖는다.

22(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한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3(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정관의 개정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24(총회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회의개최 7일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④ 총회는 제2항의 통보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25(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참석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26(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 대의원은 출석으로 간주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동일 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27(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6 장  이 사 회

 

28(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업무 집행을 위하여 재규정 제정 작성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청원에 대하여 심의 회신하는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29(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0(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1(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29조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32(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7 장  사무국 및 자문기관

 

33(사무국) 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2. 사무직원의 수와 직위, 직급, 보수 및 복무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4(자문기관) ① 법인은 업무의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출한다.

⑤ 자문위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8 장 재산 및 회계

 

35(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부에 의하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36(재산의 관리) ① 제35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에 제공 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감독청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37(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38(경비의 조달 방법)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39(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이 곤란한 비용은 공동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40(회계의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41(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42(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와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43(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① 이 법인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과 당해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 승인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② 이 법인의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 승인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44(세계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 연도 말에 발생되는 세계잉여금은 익년도 예산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9 장 보 칙

 

45(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46(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귀속 한다.

 

47(정관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8(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49(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별지 2와 같다.

 

50(총회의 의사록작성 및 인증촉탁 권리의 위임)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한 이사들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총회의 의사록을 공증인에게 인증을 촉탁하기 위해서는 총회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총회 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하는 권한을 의장과 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자에게 위임한다.
  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고 의사록을 작성할 자와 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하는 권리를 위임받은 자를 선출할 때는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정 관 시 행 세 칙

 

 

1 장  총 칙

 

1(목적) 본 법인의 정관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 운영, 실시, 완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명칭) 본 세칙은 사단법인 울산학원안전공제회 정관 시행세칙이라 한다.

 

2 장  사 업

 

4(공제가입금액) 정관 제7조의 공제가입 금액은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치료실비 1천만원으로 한다.

 

3 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① 회원의 자격은 법인이 발행하는 회비납부 통지서에 의거 1차분 회비를 납부한 익일부터 발생한다.

②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폐원
  3. 이사회 의결에 따른 제명

 

6(권리의 승계) 학원 및 독서실의 설립. 운영자가 지위 승계시는 본회 가입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도 승계된다.

 

4 장  임원 및 회의

 

7(임원) 정관 제16조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8(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당해연도까지로 한다.

 

5 장  사 무 국

 

9(사무국 조직) 사무국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을 보좌하여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사무처 전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법인이 결의한 업무를 행정 처리한다.
  3. 회인(會印)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 부서별 행정 업무의 조정

5, 각종회의 및 행사의 준비 및 행정지원 처리

  1. 각종 기록 및 서류의 보관
  2. 직원의 인사관리
  3. 총무, 재무, 경리사무
  4. 법인의 임원 개선 시 사무 및 업무 인수인계 주관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인의 일절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10(업무) 회원이 공제회비 조정 청구 및 보상금 지급 신청시에는 신청서를 법인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6 장  재 정

 

11(재산) 본 법인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를 위하여 유가 증권의 구입 또는 은행 예금 등은 이사장이 관리한다.

 

12(회비) ① 본 법인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수강생 부가회비
  2. 기본 회비

② 회비의 부과 수납 방법은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무통장 입금을 이용하며, 그 방법을 변경시 이사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회비의 수납은 1년 분 수납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시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는 수납 방법을 이사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13(회비의 정산) ① 회원은 회기중 학원의 정원이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 7일내에 그 증감 내역을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학원을 휴원 또는 폐원한 경우 해당 교육청의 휴원 및 폐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 ①,②의 경우 법인은 정원의 증감 배상대상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당, 배상기간중 배상금을 지급받은 회원이 폐원하였을시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4(회비청구권의 상실) 제8조 제3항에 의한 회비의 반환청구를 청구개시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반환 청구권을 상실한다.

15(추경예산의 처리) 법인 운영에 필요한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7 장  보 칙

 

제16조(세칙의 보완) 본 세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여 보완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