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청구 및 지급 절차와 인적사고 사례별 청구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회 원(학원장) | 보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
| 2. 학원안전공제회 |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사확인 후 보상금 지급결정 유선통보 |
| 3. 회 원(학원장) | 공제회에 회원의 계좌번호 통보(불복시 재심청구) |
| 4. 학원안전공제회 | 보상금 지급 |
| 5. 회 원(학원장) | 피해자(보호자)에게 보상금 지급 |
| 구분 | 보상내용 | 청구시기 |
|---|---|---|
| 1. 사고 후 치료 완치의 경우 | 치 료 실 비 | 치료완치 후 (사고로부터 180일까지 치료 가능) |
| 2. 치료완치 후 신체 장애의 경우 | 치 료 실 비 장애보상금 |
치료결과 신체장애 등급 판정 후 |
| 3. 치료 중 사망의 경우 | 보상 한도액 | 장례절차가 종료된 후 |
| 4. 사고발생 즉시 사망의 경우 | 보상 한도액 | 장례절차가 종료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