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범위와 보상 제외 대상, 주요 보상내용 및 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보상내용 | 보상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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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배상 |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
-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공제회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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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억 5천만원
<1사고당 : 10억원한도
교습소 5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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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배상 | 학원 과실로 인해 타사업장 또는 타인 기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 1,000만원 |
| 의료실비 |
학원수강생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부상 및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
- 상해사고 발생시 보상한도 내에서 의료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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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천만원
<학원당 연간 5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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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재 | 학원의 교자재 화재에 의한 손해를 당한 경우 행정자치부령 "화재조사 및 보고 요령"을 준용하여 산정한 피해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지급 | 가입금액 한도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