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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상품안내

공제회상품안내

울산학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주요 공제상품의 보상내용과 가입대상을 안내합니다.

학원  1인당 1.5억원, 1사고당 10억원, 치료실비 3천만원
교습소  1인당 1.5억원, 1사고당 5억원, 치료실비 3천만원
※ 기본공제보험에는 화재보험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화재보험은 원하는 경우에 추가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이 점 유의해주십시오.
  울산학원안전공제회 일반 타 보험사
보상 대상 수강생 수강생
보상 규정 보험료 할증 없음 보험료 할증 있음
화재 보험
*원하는 경우에 추가로
가입하는 상품
저렴한 추가비용으로 효율적인 보상
모든 담보 요율 0.030%
추가 보험료 없이 기본(건물, 시설, 집기비품)
담보 외에 구내폭발, 풍수재까지 담보
실손보상 적용으로 가입금액만큼 사고 보상
감가상각에 의한 시가보상이 아닌
손해의 재조달가액 보상
담보별 각각의 요율 적용
기본담보 가입시 보험료 3~4만원대
구내폭발 및 풍수재 특약 추가시 보험료
6만원대 추가 납입
상기 담보로는 화재 실손보상 불가.
비례보상 적용
재조달가액 미 가입 산출 보험료
교육청 통보 청약 가입 당일 증권을 교육청으로
팩스 전송해드림
해주지 않음
가입 방법 간단한 정보입력 후 회원가입
→ 공제회 앱/홈페이지 카드결제
또는 전화 후 공동장입금 가능
복잡한 절차로 가입
등록증 등 가입에 필요한 서류가 많음
현재 수강생 대장(출석부) 필요
  • 저희 울산광역시 학원 공제회는 울산광역시 학원법 조례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된 학원공제 배상보험 상품만 취급하므로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지도·점검에 적합하며 원장님께서 공제회에 가입하시면 저희 공제회에서 교육청에 접수대행을 합니다.
  • 공제상품 관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